공지사항

[공지] 서비스상품약관 일부항목 개정 안내

등록일 : 2024.04.23 말머리:공지

"나를 위한 플리, 벅스"
안녕하세요. 벅스 입니다.

벅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,
서비스상품약관 일부항목이 수정되어  안내드립니다.

● 적용일자: 2024년 04월 30일(화)
구분추가 및 수정
제 22 조 (벅스캐시 환불)1. 벅스캐시 환불은 회원 탈퇴가 아닌 경우 벅스캐시의 재충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) 벅스캐시를 충전했으나, 벅스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. 다만,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회사의 고의,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.
(2) 해외이민, 사망,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,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. 이 경우 회사가 증빙자료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하며 충전금액 입금(납부)되었는지 확인 후 가능합니다.
(3)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충전을 하였으나 벅스캐시가 충전되지 않고 결제내역 취소가 안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(4)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
2.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충전한 금액의 환불은 다음 각 호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(1) 해당 금액을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영수증 사본(자동이체의 경우 해당 결제 항목이 기입된 통장 페이지의 사본으로 대치)
(2)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발급일자 및 신분증명이 가능한 서류사본
3. 환불금액은 회원 본인의 계좌명으로만 지급 가능하고,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법정대리인 명의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. 또한 요금납부자와 회원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요금납부자의 명의계좌로 환불요청 시 요금납부자와 회원은 모두 회사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불금액 지급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만 지급 가능합니다.
4. 회사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한 벅스 캐시에 대해 환불 요청 시 결제승인(매입)취소가 가능할 경우 결제승인(매입)취소로 환불을 대신함을 원칙으로 하며, 매입 취소 후 환불 신청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환불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. 단, 매입 취소 후 잔여금액이 제5항에서 규정한 수수료보다 미만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, 결합상품, 제휴상품의 경우 제휴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.
4. 사용한 상품의 중도해지 및 환불 요청 시 할인 상품의 경우 실 사용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또한, 결합상품, 제휴상품의 경우 제휴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.

5. 환불수수료는 회사가 제 3자에게 지급하는 충전/송금수수료 등을 합한 최소금액을 말하며 환불 대상인 유료 벅스캐시 금액의 10% 또는 1,000원 중 큰 금액을 말하며,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환불 처리합니다.
6. 벅스캐시 환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불 신청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벅스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(1) 상품 구매 후 적립된 캐시, 마일리지, 포인트 등
(2) 이벤트 당첨 또는 참여로 적립 받은 보너스 캐시, 마일리지, 포인트 등
7. 타인의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벅스캐시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대해서 환불 신청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원은 자신의 결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합니다.
8. 회사는 관계법령 의거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판단 또는 사료되는 환불인 경우에는 환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9. 회사가 회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